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 후 해당 조합원이 인근 집값의 상승분과 비용 등을 제외한 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 원이 넘게 되면, 초과한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써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
33평이 재건축 착수 시점에서 1억 9천만 원이 준공 시점에 10억 원으로 상승하여 시세 차익이 발생하였는데 이처럼 주택 시장의 불안을 불러오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발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제정된 것이다.
제3장 토지공개념의 필요성
한국에서 토지공개념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보급한 것은 1980년대 말 토지공개념위원회였는데, 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토지공개념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토지의 단순소유를 통한 불로소득의 사유화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 많은 개인과 기업은 불요불급한 토지
이익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토지가 실제로 이용되는 규모 이상으로 필요하였다. 반면에 이를 충족할 수 있는 토지자원의 공급은 부존자원이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고 토지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는 체제도 완벽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토지의 수요초과는 지가를 앙등시키고 개발이익의 규모가
지원 중에서도 특히 주거지 지원은 저소득층의 복지정책 중에서도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부동산 3법(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