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된 재원은 도시 및 주거환
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 후 해당 조합원이 인근 집값의 상승분과 비용 등을 제외한 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 원이 넘게 되면, 초과한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써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한것이라면 이는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것이 된다. 한편 수분양자의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주택으로 취급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재건축부담금과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
ⅳ.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의 법률 쟁점
(1) 재산권 침해 여부
재건축 조합원들은 재건축 주택의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부동산거래의 자유시장원리를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재건축에 있어서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도시계획에서 허
재건축 사업시행구역의 선정 및 입점상인 대책에 관한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4. 10. 22. 법률 제72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관련조항들이 재건축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를 다투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6) 헌법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