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 후 해당 조합원이 인근 집값의 상승분과 비용 등을 제외한 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 원이 넘게 되면, 초과한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써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
그 효력이 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에스크로 제도가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에스크로 제도에 대해 정의하고 국내 도입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해보겠다.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으로 주택과 부속상가 등을 건설하는 재개발사업
-공장재개발 사업
노후, 불량한 공장 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방식에 의한 분류
-전면재개발 또는 철거 재개발
전면재개발은 밀집시가지, 불량시가지 또는 비
및 외부효과의 존재 등은 시장기구를 통한 토지자원의 사회적 최적배분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 같은 시장의 실패는 토지시장에 대한 공공개입의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 … 따라서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제를 근간으로 하되 토지이용규제, 토지세제, 제한적 수용 등을 통해 시장기구의 구조적 취약
이익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토지가 실제로 이용되는 규모 이상으로 필요하였다. 반면에 이를 충족할 수 있는 토지자원의 공급은 부존자원이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고 토지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는 체제도 완벽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토지의 수요초과는 지가를 앙등시키고 개발이익의 규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