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재결의 효력
1. 불가변력
재결은 일정한 분쟁을 전제로 그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준사법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2. 불가쟁력
재결은 그 자체가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쟁송제기기간이 경과되면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3. 공정력
행정행위에 비
Ⅲ. 사정재결의 요건
1.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효력의 존재
: 무효등 확인심판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 사정재결은 공익추구를 위한 예외적인 것이므로 그 공공복리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위법한 처분을 그대로 방
Ⅴ. 재결에 대한 불복
1. 재심판청구의 금지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의 단계를 단일화하였으나 국세기본법등 개별법으로 다단계의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예도 적지 아니하다.
무용한 절차적반복에 따르는 국민부담을 없
Ⅲ.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
1. 권한
1) 행정심판위원의 위촉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은 재결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과반수 이상이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재결권
재결권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법적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하지만 심리권을 행정심판위원
Ⅲ 사정재결의 요건
1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가 있을 것
사정재결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가 있어야 한다. 즉 각하사유나 기각사유가 있는 청구는 당연히 사정재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심판청구의 인용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할 것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함이 현저히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