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는 재난재해관리에 관한 한 현재로서는 단순한 단일고리학습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삼풍백화점 사건에서 정부가 위기관리체계의 전반적 상황을 환류를 통해 사전학습을 하는 전망적인(prospective) 제도 개선을 하기보다는 사고충격
재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 이전에는 재난을 태풍, 홍수,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을 재난으로 인식하였으나 최근 물질문명의 발전과 함께 인위적 요인에 의한 대형사고까지도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에서는 자연
재난의 대응단계는 준비계획의 동작화, 비상체계의 운영, 주민에 대한 비상행동요령의 전파, 비상의료지원, 비상상황실의 운영, 이재민수용과 보호, 긴급피난지 대피소 운영, 인명수색과 구호 등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거나 용이한 복구를 위해 취해지는 활동으로써 재해의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그것이 자연 재난이든, 인위적 재난이든 재난을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는 말할 것도 없고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재난재해의 개념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 홍수, 호우(豪雨), 폭풍, 해일(海溢), 폭설,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