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성질
1) 설립자가 1人인 경우에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데 이설이 없다. 그리고 설립자가 복수인 경우에도 단독행위의 경합이라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2) 한편 재산의 출연행위도 법률행위이므로 법률행위 일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하여 판례는 「출연자는 착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결과로 운영주체가 다양해진 사회복지시설은 법인운영의 공익성 측면에서 운영주체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 재단법인이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의 특징과 이들 단체들과 사회복지법인과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하여 기술해
법인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민간이 경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을 설치함으로써, 한국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독특한 국가-민간부문의 관계를 성문화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재단법인이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의 특징과 사회복지법인과
1 의의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
2 요건1)
1) 목적의 비영리성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수 있다
2) 설립행위 (재산의 출연
- 법인은 크게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私法人), 영리법인(營利法人)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사단법인(社團法人)과 재단법인(財團法人), 내국법인(內國法人)과 외국법인(外國法人) 등으로 나누어진다. 법인의 설립에 대한 입법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회사와 노동조합 등은 준칙주의(準則主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