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징계사유 또는 징계재량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
징계사유 또는 징계재량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 회사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후 10개월 가량 지난 다음 새로운 비위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다시 징계해고하는 것은
재량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 회사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후 10개월 가량 지난 다음 새로운 비위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다시 징계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
I. 일선관료 재량권의 의의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일선관료들(street-level bureaucrats)은 하위직으
로 간주되지만 실제 서비스나 재화가 분배될 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다. 이때 일선관료의 재량권은 정책의 분배와 규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크게
작용한다. 전형적인 일선관료로는 교
재량권이 없는 직무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직무관행으로는 불필요한 증명서와 복잡한 처리절차 등으로 대표되는 레드테이프의 정도가 크며, 직무수행 시 최선보다는 차선을 선택하여 고객에게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선관료들의 고객문제의 복잡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