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진실과 신뢰로 뭉쳐져야 할 청소년들의 패기와 정신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 사회의 방관과 무관심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좀먹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자살과 같은 끔찍한 극단의 아픔과 고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은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여 강 건너 불구경하
Ⅰ. 서론
오늘날 학교폭력의 양상은 질적인 면에서 흉포화되고 조직화되면서 폭력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가해자 피해자가 저연령화 되고, 남학생 편중에서 여학생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에 학교폭력 문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중심의 개인 상담을 넘어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니 "갑"의 소위는 본건 공소사실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지므로 "갑"은 일반 절도죄의 공동정범 또는 합동절도방조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ꁾ 재물의 타인성
大判 1998.4.24, 97도3425, 절도 <타인토지감나무사건>
‘사람’ (제250조 1항)의 의미
Ⅰ. 論點의 整理
- 형법 제 250조 제 1항은 ‘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 ․ 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에 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사람은 출생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사람이 언제 출생하였으며 또 어느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