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란 산업 내지 과학적 발명, 문학, 학술, 예술적 창작 등 인간의 정신적 창작활동의 소산으로 탄생하는 지적 산물의 사회적 이용관계를 독점 및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흔히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파
재산권의 창출과 보호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필자도 발명하여 특허를 취득한 것을 도용당한 적이 있다. 도용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올린 것을 볼 때 화가 났지만 자료를 삭제시키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 현대 세계의 국가들은 지식경제의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이 발명한 특
Ⅰ. 서론
오사카 행동지침(Osaka Action Agenda)의 원칙에 따라 이듬해 마련된 세부추진계획은 각 회원국과 각 산하 위원회에 개별실행계획(Individual Action Plan)과 공동실행계획(Collective Action Plan)의 작성 및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청은 우리 정부 내 APEC 지식재산권 관련 총괄부서로서 지식재산권 관련
Ⅰ. 서론
지금 세계는 WTO/TRIPs나 WIPO 등에서 지적재산권제도의 통일화(Harmonization), 기존의 지식재산권제도 정비 및 조약의 채택 등을 통한 “신지식재산권”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WTO/TRIPs의 타결 및 APEC, OECD 등 다자국제기구에서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Ⅰ. 서론
표준화 과정, 특히 정보통신표준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문제는 통신기술을 둘러싼 제반기술의 급속한 발전, 표준화 대상의 확대와 복잡화, 표준화 시스템의 분산, 통신분야의 언번들링(unbundling) 추세 등으로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보호의 문제는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