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설
이 이론은 독일의 연방사법재판소에 의하여 정립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적법한 행정작용이지만 그 부수적 결과로서 비전형적이고 비의도적인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수용적 침해는 주로 사실행위에
재산권 보호영역 및 체계의 특수성은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개인 재산권의 최대한의 보장과 재산권규제로 인한 보상문제에 초점이 있었다. 그러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채택한 분리이론을 헌법재판소가 도입하면서 재산권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헌법
Ⅰ. 서
한국 행정법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독일에서 발전된 국가무과실 책임 제도인 수용유사 침해제도와 수용적 침해제도에 대하여 소개가 되어왔다.
더욱이 한국의 손실보상제도에 있어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제도권의 사회적 제약을 넘어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을 가하는 경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과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Ⅰ. 개요
우리나라의 현행 토지수용관련법률에서는 환매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환매권에 관하여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2조가 대표적이고, 그 이외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