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논거로는 컴퓨터프로그램은 산업적 소산으로서 모든 창작적 표현을 총칭하는 문화적 소산에 포함되며, 지적 노동의 산물로서 작성자의 독자적․학술적 사상의 창작적 표현으로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한다.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 제22조 제2항에서는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하여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2. 저작권의 개념 및 관련 규정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로, 크게 저작
일반 재화에 대한 보호 체제에서 시작하였고, 정보에 대한 소유권 제도는 인쇄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당시의 사회 상황에 맞추어 성립, 보안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 ꡐ비트ꡑ의 형태로 생산되는 정보와 이를 표현하는 수단은 전통적 지적재산권의 법, 제도 및 사
그 내용이 담긴 그릇(매체)과 분리할 수 없었지만 요즘의 디지털저작물은 종이책 처럼 어느 한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여기저기 분리되어 돌아다닌다. 그래서 일부 진취적인 법률가는 '매체 중심의 저작권법'에서 '내용 중심의 저작권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사
저작권법제가 급변하는 기술환경에의 적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컴퓨터의 발전에 따라 가져온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검토해보고 이를 통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