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産權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遡及立法에 의한 參政權의 제한과 財産權의 박탈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에서 선언된 罪刑法定主義도 遡及立法에 의한 刑事處
재산몰수와 재산수용, 강제매각 등에 의한다.
1) 재산몰수
재산몰수(confiscation)란 아무런 보상이 없는 재산권의 박탈로서 전쟁, 정치적 격동기, 혁명으로 인한 정권의 교체 등으로 인하여 현지국이 외국기업의 투자자산을 국유화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재산이 부족한 상태로 물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의미한다. 학문적 정의는 빈곤의 물질적 상태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 박탈, 사회적 통합까지 논의하고 있다. 즉, 보는 관점에 따라 빈곤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빈곤은 상대성, 점진성, 다차원성, 지속성, 주관성의 특성을 가진다. 첫째,
)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동조 2항).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3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입각하여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그 자유의 적법한 제한을 정리하고, 규약에 따라 체포 구금된 피의자 피고인이 갖는 권리를 설명하기로 하자.
재산에 대한 파산자의 관리ㆍ처분권이 박탈되고(파산법 제7조), 그 재산은 청산의 목적을 위해서 파산관재인의 관리 하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파산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소송이나 강제집행은 배척되고(파산법 제15조), 그 환가액으로부터 총채권자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