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있어서는 이혼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률적 조정이나 재판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 2의 3항).
여성 관련 국제 협약 중의 하나인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의
Ⅱ.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
1. 학설
이혼배우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법이론적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문제는 학설상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그 중요한 학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청산설
혼인 중 이룬 재산
1. 서론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1990년 민법대개정 때 신설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을 민법에 구체화
--이혼후 여성의 재산상 권리를 확보: 가사노동의 가치를 일부 인정, 부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면 분할을 인정
2.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
재산을 일정비율로 분할해서 일방을 유류분으로 하고, 나머지를 피상속인의 자유분으로 하여 이것만을 피상속인이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피상속인은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자기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의 침해부분만큼 유류분반환청구권을
5. 재산분할의 협의는 이루어졌으나 그 뒤 이혼을 하지 못한 경우
판례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 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