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범수사의 내용
1.사기죄의 의의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2. 사기죄의 구성요건
(1)객체
ㄱ.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ㄴ. 재물은 동산과 부동산을 불문한다.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 (형법 제347조 1, 2항)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다(형
재물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배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만이 성립한다.
(대판 1983. 7.12 , 82도 1910)
(3) 장물죄와의 관계 : 배임죄로 취득하는 것은 재산상의 이익이고, 재물은 배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취득하더라도 장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훼손
주의 먼저사기죄의 본질을 밝힌 다음,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의 요부에 대해 학설 및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다. 끝으로 재산상 손해의 의의와 판단기준에 관해서 언급한다.
Ⅰ. 서설
사기죄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9>
1. "성매매"라 함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