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1)의의: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판례요지]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재산상의 유상행위에 관하여 인정된다고 한다.
③ 주관적 또는 객관적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
본인의 경솔.무경험 여부는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물론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판단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현저한 불균형의 여부를 판
피해자의 동의와 절도죄
大判 1990.8.10, 90도1211 <밍크45마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
ꁾ 사기죄의 성립요건
大判 1989.7.11, 89도346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떤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형법 제355조2항)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2항의 죄를 범한 자(형법 제35조)
+ 피해액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