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1991.1.13. 본 조 개정)
①재산의 귀속과 관리
A.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가지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제830조 제1항)
할 수 없다. 위자료 청구 시효는 3년이다. 다음은 재산분할청구권이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버리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이혼 사유의 책임구분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인 것이다. 이혼을 함으로서 가정생활상 이나 일상가사로 발생된 연대채무는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위자료 청구 시효는 3년이다. 다음은 재산분할청구권이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버리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이혼 사유의 책임구분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인 것이다. 이혼을 함으로서 가정생활상 이나 일상가사로 발생된 연대채무는 책임이 없다.
혼인형태별(초혼남-초혼여, 재혼남-초혼여, 초혼남-재혼여, 재혼남-재혼여) 구성비 중 재혼남-재혼여의 비율을 살펴보면 4.8%에서 6.9%로 증가하여(www.nso.or.kr) 초혼 종료 후에도 다시 결혼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혼율 및 재혼비율은 부부관계 형성에 대한 사람들의 의지가
혼인으로 인하여 가내에서만 노동하게 됨으로써 능력이 퇴화되므로 이혼 후에 그런 능력이 회복하기까지는 도의적으로 보살펴 주는 것이 합당하다.
* 판례
가) 서울가법 1991. 1991.7.25. 선고 90드12667(본소),91드6515(반소) 제5부판결 : 확정 【이혼등청구사건】
【판시사항】
1)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