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계약과 법정재산제(별산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리고 혼인관계 해소시의 재산문제에 관해서는 부부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타방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1003조, 1009조), 이혼으로 인한 부부재산관계의 청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
부부 간에 명시된 재산제가 없는 경우부부간 재산관계는 부부별산제에 의하여 정의된다. 부부별산제란 부부의 각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졌던 재산 및 혼인생활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하게 하는 원리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은 무효가 된다.(민법 제 815조)
- 사기 혹은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는 혼인취소 청구의 대상이 되고, (단, 사기를 안 날 혹은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없다.
- 혼인 당시부터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
분할 :민법 839조의 2, 제843조에서 규정
839조 : 협의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
843조 :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 준용
2. 부부재산 불평등의 실태
부동산에 대한 명의 비중
남편 66.3%,
아내26.4%
부부공동명의는 6.7%순
결혼 연차가 낮은 부부들이 주 대상이 되는 전세의 경우는
세대주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에는유명의에 관계없이 그 아파트 또는 승요차의 소유권은 부부의 공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른바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부(夫)의 노동에 의하여 얻은 수입은 부만의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부부의 공동노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