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산권을 바라보아야 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일부로써 낙태에 대한 자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의 낙태에 대한 논의들은 대부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유권에 대한 양자택일의 문제로서 접근하며, 특히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들은 선정적인 자료들을
재생산권의 정의
출산을 할 권리
출산을 하지 않을 권리(피임 또는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사적인 영역으로 보호 받을 권리,
차별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000년대 여성의 재생산권
여성은 재생산 과정에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사례 및 인식
낙태가 만연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와 조장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과거 가족계획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는 지난 74년부터 96년까지 29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172만 건의 낙태행위를 지원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80년대 5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제5차 사회경제개발계획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 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매우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저출산 문제는, 정부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매우 많은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2005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매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온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