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재심사유
행정소송법상의 제 3자의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와는 달리 판결 자체에 내재하는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당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이다.
1 자기에게 책임없는
I. 서론
1. 헌법재판에서 재심인정여부
헌법재판에서 재심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정법에는 규정된 바가 없다. 이에 대해 일반적 허용설과 개별적 허용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허용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 재심절차에서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징계양정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따름이다.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
I. 意 義
(1) 재심이란 확정된 심결에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심결의 취소와 그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
(2) 심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기고 법적 안정이 확보된다. 그러나 심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나 심결 기초에 잘못이
3. 징계재심제도와 징계처분의 효력 발생시기
징계처분은 형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징계대상자에 대해 구제기회를 재차 부여하고 인사권자에 대해서는 당해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재고하고자 단체협약에 징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재심을 청구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