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재심이라 함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소이다.
Ⅱ. 재심의 소의 소송물
1. 형성소송설(이원론)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의 취소요구와 구소송의 소송물이라는 두 개의 소송물을 그 대상으
Ⅲ 재심사유
행정소송법상의 제 3자의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와는 달리 판결 자체에 내재하는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당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이다.
1 자기에게 책임없는
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재심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
(2) 개별적 허용설
헌법재판은 각 심판절차에 따라 성질과 효과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재심 허용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헌법재판소의 견해도 이와 같다.
(3) 소
임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처분권자에게 존재하지 않고, 당연퇴직은 법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재심청구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당연퇴직 시 퇴직통보 사실은 사실의 통보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재심위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이다.
소송요건이나 상고요건의 존부, 재심사유, 원심의 소송절차위배의 유무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실을 참작할 수 있으며,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이에 관하여 새로 주장․입증할 수 있다. 또 다툼이 없거나 공지의 사실이면 새로운 사실이라 해도 상고심이 이를 참작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