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권 부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 국내외적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인 선거권 부여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문제가 국회를 뜨겁게 달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대 300만의 유권자가 새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이
재외동포법의 입법
제2조 제2항「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그 동안 관련 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재외동포 사이에서 가칭 재외국민보호법 또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헌법학자의 경우 이 조항이 교민청 설립의 근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사회적 차별을 행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차별에 대항하여 재외국민과 재외한인단체가 참정권을 요구하는 정책추진을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입법청원, 헌법소원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는 2007년 6월 28일 국외에 거
재외동포는 국제화와 지식정보화 등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들 재외동포 인적자원에 대하여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원 활용하느냐는 우리의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재외동포 인력자원은 한국현대사의 한 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건전한 가정을 선정하여 단기 또는 장기간 대리 양육하도록 하는 제도로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입양과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의의와 역할을 비교하여 논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