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이 가능해진다. 둘째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기능의 성격에 따라 재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기능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역외확산효과(spill-over effect)의 정도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역외확산효과는 지방분권이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리다.
이들에 의하면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조화를 통해 세입자치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분권의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노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재정분권화 확대에 따라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역기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확보하거나 균형발전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2007년 7월에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대책이 발표되어 1단계 계획에 대한 보완사항이 제시된 바도 있다. 균특회계는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급히 도입된 관계로 적지 않은 문제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효과
- 분야별 지출규모가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통해 국가적 정책 우선순위에 따
라 배분되므로 주요 국정과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
- 각 부처의 지출한도 범위 내 자율적 사업 추진으로 주요 재정사업의 안정성 추
진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전에 확정된 국가재
2. 예산낭비의 개념 : 예산낭비에 대한 이론적 기준 (경제성, 효과성, 효율성)
예산낭비의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 예산의 낭비를 적시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또는 어느 정도를 낭비라고 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개념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