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자치구역은 변화에 대하여 경직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Honey,1983). 따라서 일단 한번 개편을 추진할 경우에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설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Ⅱ. 재원과 세원배분상의 지방세원칙
자치단체간세원배분 방법에는 세원분리방식과 세원공
지방재원의 지역적 편재성이 심할 뿐만 아니라, 구조면에서의 자율성도 결여되고 있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여건으로서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지방자치의 전제가 되는 지방재정력을 확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제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의 재원조달기능확충에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배분 방식은 장점도 많지만 다음과 같은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많은 국가들에 있어 교육, 보건,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 기능 등을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경향이 대두되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기본구도는 충분성 및 탄력성, 균형성, 안전성, 보편성, 부담분임, 응익성, 수입의 자주성, 행정관리의 용이성, 정치적 수용성 등「바람직한 지방세제의 원칙」으로 제시되는 원칙에 맞도록 국세와 지방세가 배분되고 지방세가 확충되어야 한다.
이슈가 되고 있는 ‘강남권의 재산세 문제’를 하나의 사례로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지방세 구조의 문제점과 중앙정부의 역할 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서 지방 재정의 건실화를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강남권의 재산세 인상과 반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