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L이 재원으로서 가지는 불안정성
1) PPL이 재원부족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PPL은 드라마의 질과 시청자 권리 보장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우선, 과연 현재의 드라마 제작비 상승이 높아진 시청자 수준에 맞추기 위한 질의 문제인 것인지를
경직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Honey,1983). 따라서 일단 한번 개편을 추진할 경우에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설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Ⅱ. 재원과 세원 배분상의 지방세 원칙
자치단체간 세원배분 방법에는 세원분리방식과 세원공동이용방식이 있으며, 어느 방식을 사
정부재정 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을 포함하는 사회보장의 총부담률은 1975년 이후 15년 간 추이를 볼 때 국민부담률의 약 50%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그 이상 상승하지는 않았다. 특히 사회보장 총부담에서 적립금운용 이자 등 국민의 직접부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공제한 부담액을 사회보장 총부담률
재원비율(%)=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채수입·융자금제외)/세입총액×100
◦일반재원비율(%)=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채수입·융자금제외)+보통교부세/세입총액×100
◦3년간의 자주재원비율 또는 일반재원비율 평균치를 재정력 측정지수로 사용하는 것이 좋음
3. 세입의 계속성·안정성지수
정해져 있지 않아 사회복지 재원으로서의 안정성이 떨어짐.
목 적 세
? 지출용도를 정해 놓은 세금.
- 예컨대 한국의 교육세, 미국의 사회보장세 등등.
? 장 점
-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어 사회복지 재원으로서의 안정성이 높음.
- 즉 가장 안정된 재원.
? 단 점
- 재원의 확대가 어려움.
- 조세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