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조총련계 재일교포의 문제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은 일본 정부와 대한민국간의 협정이므로 일본 내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 가운데 국적이 한국으로 되어있는 교포들만 해당되는 조약이다. 따라서 국적이 조선으로 되어 있는 많은 동포들 특히 조총련계 동포들은 여전히 무국적자일 수
2. 재일교포의 형성
조선인들이 일본에 일을 하기 위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1890년대부터이다. 이와 같은 시기에는 일본인이 조선인들보다 더 많이 조선에 이주하여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조선은 1910년 8월 29일 일본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합병되었다. 재일교포의 유입은 이를 계기로 본격화되
1. 재일교포의 정의
재일교포는 재일본한국교포(在日本韓國僑胞)약자로서 일제 식민지정책의 산물로서 일제강점기에 도일(度日)한 한국인들에게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일교포라는 집단은 일본내에서 한국, 일본, 또는 조선의 국적으로 등록되어있다.
조선이라는 말
Ⅰ. 재일교포의 정체성
재일 한국인은 국가를 갖고 있지 않은 집단이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 일본에서 적의(敵意)의 제1표적이 되는 한편, 한국에서도 안주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존재다. 재일 한국인은 근거로 삼을 만한 국가를 갖지 못한 ꡐ틈새(あいだ)의 존재ꡑ이다. 따
재일동포 3˜4세 청년세대 중의 7할이 가깝게 지낼 수 없는 동포 친구하고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청년회의 독자적인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젊은 세대의 단결력 제고는 아주 심각한 과제다.
단결력 제고를 위해서 첫째, 가정 내에서 자기가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