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입관법)의 내용
외국인의 출입과 체류는 입관법에 의해 관리되며, 현행 입관법은 1990년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 개정은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수의 증가, 방문목적과 활동 내용이 변화하여 기존의 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입
재일본
한국인 민단
(민단)
1946년10월3일, 도쿄에서 "재일본조선거류민단(在日本朝鮮居留民團)"으로서 창설, 올해로 창단 60주년,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확립과 동포사회의 번영을 위해 노력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
조총련은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에 결성된 재일본조
조선인 생활 거점을 만들어 현재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법을 내세워 나가라고 하면 어떠한 보상으로도 우토로 주민들의 땀으로 만들어진 생활의 터전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②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
우토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우물물을 먹고 산다고 한다. 50년 전부터
재일한국인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우리나라국적을 지닌 재외국민에게 참정권 부여에 관한 선거법 개정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정권교체 이후 영주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재일 한국인(在日韓國人, 일본어: 在日韓国人 (ざいにちかんこくじん)) 또는 재일조선인(在日朝鮮人, 일본어: 在日朝鮮人 (ざいにちちょうせんじん))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다. 재일본 한국교포는 일제 식민지정책의 산물로서 일제강점기에 도일(渡日)한 한국인들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