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의 법적지위상 문제
1. 역사인식의 문제
재일한국인의 65년 법적지위에는 재일동포가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산물이라는 역사인식이 결여되어있다. 즉, 일본의 식민지정책의 책임과 반성이 없는 협정이다. 동협정전문은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다년간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
뿌리가 같으니 같다고 보아야한다는 의견과 뿌리는 같지만 국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전혀 다르고 일본사회 내에서도 받는 대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두 개념 및 이들의 법적지위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협정, 청구권 협정)
실제로 이 회담은 1951년 이승만 정부 때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과의 국교를 재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유로 4월 혁명 발발 시 미국은 이승만의 하야를 지지했다. 당시 미국이 지휘권을 가진 군의 치안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승만은 이 하야에 굴복
재일교포도 특별 난민의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조선국적을 가진 재일교포들은 여전히 불안한 법적지위를 지니고 있다.
3. 재일교포의 현주소
현재 일본 내 거주하고 있는 재일조선인과 재일한국인의 수는 60만 명 가량 된다. 이는 재일교포를 협의의 정의로 보았을 때의 그 수이며
한국인이 대우를 못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을 명심하고 국가와 국민, 나아가 매스컴의 지속적인 재일 동포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고 생각한다.
Ⅱ.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역사
1. 일제점령기
강제병합 이후 모든 조선인은 일본臣民이 된다. 그러나 일제는 식민지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