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실제로는 그 돈을 적게 쓰고 이월금을 남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대학들의 회계를 감사할 교육부의 인력이 모자라 처벌할 수도 없고 재정공개의 의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여입학제마저 허용하게 된다면 그 회계의 불투명이 더 심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후략)
재정의 민주성 및 자주성(투명성, 공개)과 관련해 현행 노조법에서는 (ⅰ)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 감사 실시 후 조합원에게 공개(제25조(회계감사)), (ⅱ)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공표{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ⅲ)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제27조(자료의 제출), 위반시 과태
재정자원의 투입을 사업, 산출 및 결과와 연계시켜서 생각하는 분석적 내용이다. 둘째, 넓게는 재정운영계획의 수립, 심의, 집행, 평가, 좁게는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및 회계검사라는 일정주기를 중심으로 반복되는 절차에 관한 정치적 맥락이다. 셋째는 예산의 분석적 내용을 구성하고 평가하며 예
재정확충의 원칙
위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무런 원칙 없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원칙 속에서 지방재정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10여년이 흘렀다. 지방자치실시과정에서 선심성 행사의 개최, 방만한 예산집행 등 지방재정적인 측면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라는 본래의 의미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