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서의 통첩·지시·명령·전통 등 편의적 행정지시 형태의 위임사무가 많다. 그동안 사무이양의 전반적인 모습은 사무이양이 형식에 그치고 오히려 지방에는 부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치부활 이후 양적으로 팽창한 한국의 지방재정은 자치사무를 제약하는 행정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동북아 및 세계 여러 지역과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지역경제의 다원화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김원배, 2003). 따라서 지방분권의 확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요조건 또는 선행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
재정을 촉진하기 어려운 면, 또 국가에 의한 재원조치 등을 곤란하게 하고 있는 면도 적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배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의 분담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재정의 다양성에 따라서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수용 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재정은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보다 현실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분권화 ․ 민주화를 진행시키는 과정에 있다. 또한 지방자치의 역사가 길지 않은 탓에 지방자치의 조속한 발전과 변화를 통한 생산성의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중앙집권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해서, 지역치안은 그 지역경찰 스스로의 책임하에 수행케함으로써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 위주의 경찰행정이 가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