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증시안정화
우리나라 증권시장 특성중의 하나로 증권당국의 빈번한 증시개입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거나 침체하여 자본시장 존립기반 자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경제적 정책차원에서 시장의 안정화 조치라는 이름으로 개입한다
재정적자 상황을 2-30년 동안 겪었다. 자본축적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본에게 이러한 상황은 좋은 공격의 먹이감이 되었다. 서유럽 및 미국 등에서 2-30년 간 지속되어온 의료비 비용 절감책을 위한 다양한 시도는 위와 같은 배경을 지닌다. 그리고 90년대 이후의 소위 제반 개혁 조치들은 그 동안
성숙 단계에 이를수록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불평등개선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즉 연금제도가 성숙단계에 이르렀을 때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正의 형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금제도에 대한 논의와 연금기금의 재정적 안정화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재정 고갈 시점을 일단 2070년 까지는 늦출 수 잇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인해 발생되는 재정적자문제를 근원적으로 없앨 수 없다.
과연 이러한 재원 고갈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국민연금이 과연 안정적으로 국민의 노후보장에 효과적으
재정추계를 일정한 기간마다 반복하여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스스로 미래세대에 부담되는 폭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금운영위원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입장은 위의 원칙에 근거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