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책임성의 강화, 3)지방세수의 신장성 및 안정성 보장, 4)자치단체 간 세원의 균등한 확충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기능이 재조정되는 경우에는 기능재조정에 상응하여 세원재배분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장에서는 공공재정과감사4공통 (1)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로서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부개입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하시오(15점). (2) 공공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이란 무엇이며, 공공책임성 제고를 위한 공공감사(감사원 감
책임성을 바탕으로 자치단체가 재정운용을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자주재원에 의한 재원조달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일반재정 기준으로 지방자치 실시 원년인 1991년 21.8조원에서 2005년에는 92.4조원으로 15여 년 동안 4.2배, 연평균 23.1%씩 증가하여 왔다.
재정권의 강화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치권이며 이중 자치재정권은 자치권의 핵심 중의 하나이다 지방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선호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조달과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치재정권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1)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로서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부개입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하고 (2) 공공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이란 무엇이며, 공공책임성 제고를 위한 공공감사(감사원 감사 포함)의 역할을 설명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