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수급자격)에 대해 논하시오. 중점사항 : 부자의 연금수령, 고령화 시대의 재정문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와의 형평성 등
Ⅰ. 서론
기초연금제도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법으로 개칭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
형평성의 실현이라고 하는 과제를 성취하기 위하여 정부도 노력하고 있음을 알게 해 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 형평성의 원칙에 대한 논리와 규범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는 선심성 배려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권의 교체에 따른 약간의 변동을 고려한
형평성 ․ 중립성 ․ 효율성 이라는 조세의 기본이념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개인이 정당한 방법으로 번 소득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불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느낄 때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관점은 특히 긴요하게 요구된다. 공
재정관리방식의 개편, 보험자 역할 강화, 사회적 합의기구 제도화, 재정전담기구의 설치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모두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크게 하는 의료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국민 건강권의 보장이라는 형평성을 견지하면서 재정지출의 크기를 조절하는 장치로
Ⅰ 서론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이후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도입된 지 10년만인 1988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포괄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 복지적 고려보다는 내자동원의 경제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방식은 수정적립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도입 당시 이해 당사자가 노사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