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점 : ① 고령근로자들을 위한 국민연금 지급 시기 조정
② 사회 안전망 구축
③ 엄격한 고용보호법률 완화
④ 정년퇴직 금지 또는 60세 이상으로 제한
The concept of "jobs for life" is becoming a rarity
For them “jobs for life” is certainly an anachronism. Not for them the con
Ⅰ. 서
1. 의의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법률로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기간에 대
Ⅴ. 연수비 반환과 의무재직기간
1. 문제의 소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연수나 위탁교육을 받게 한 후 일정한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교육비용 등의 연수비 반환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이 경우 의무재직기간이 근로계약기간
Ⅲ. 의무재직기간과 연수비반환의무
판례는 회사의 비용으로 근로자를 파견시켜 교육을 시킨 다음 귀국 후 5년 동안의 의무재직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약정이 아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연수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증감된 후 1년 이내에 장기급여(제46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