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으로 이루어졌으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되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제1공화국의 헌법위원회와 달리 상설기관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도 전에 5.16.이 일어나 탄생하지 못하고 말았다. 1962년 헌법은 따로 헌법재판기관을 두지 아니하고 대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과 정당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며(헌법 제111조 제2항 참조),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헌법 제111조 제3항 참조). 또한 헌법 제11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제도가 일반사법제도와 같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도 아니고 헌법소원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마다 헌법소원의 구체적 형성, 특히 헌법소원의 심판범위에 있어서도 조금씩 그 형태를 달리 하므로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아 일반적으로 인정된 보편․타당한 형태가 없으나, 오늘날 시행되
제 1절 연구의 목적
헌법은 국가의 통치구조를 규정하는 권한규범인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근본법으로 보다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우리 헌법은 제헌 후 수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권력구조의 개편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기본권 보호에 충실을 기하려는 노력은 미흡하였다. 그러나 1987
Ⅰ.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국회는 헌법개정에 관하여 발의와 심의ㆍ의결권을 가진다.
2.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은 국회가 보유하는 입법에 관한 권한 중에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한이다. 이 때의 법률이라 함은 일국의 법체계에 있어 헌법에다음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