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판례
◎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62.2.15.선고, 4294민상914 전원합의부 판결)
◎ 소
화해권고를 위하여 당사자 본인이나 그 法定代理人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이하 민소법) 135조). 訴訟上의 和解는 당사자 쌍방이 법관의 면전에서 화해조항의 내용을 일치하여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법원 사무관 등이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면 이 화해조서는 確定判決과 동일한 효력이
Ⅰ. 소송종료선언
1. 의의
소송종료선언이라 함은 종국판결로써 계속 중이던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 되었음을 확인 선언하는 것이다.
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ⅰ)소송이 끝났음에도 당사자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ⅱ)소송이 끝났음에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경우, ⅲ)일방이 타방을 상속,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1.총설
-신의성실의 원리 [信義誠實-原理]
신의칙(信義則)이라고도 한다. 신의성실이라 함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남용의 금지의 원칙과 더불어 민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신
화해가 있는데, 본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재판상화해이다. 재판상화해는 소송물에 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양보가 한쪽만이고 한쪽이 다른 쪽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청구의 포기․인낙이지 화해라고는 할 수 없다.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X는 그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