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형제도 역사와 현황
1. 사형제도란?
사형이란 국가의 형벌권에 의하여 사형으로 처벌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하며 이는 자연사와 구별된다. 이러한 사형제도를 통해 국가 자체의 질서유지를 위하
재판소구성법을 공포하여 재판에 관한 사무는 모두 재판소에 맡김으로써 사법권이 행정기구로부터 분리되도록 했다. 또한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되었는데 8도제를 23부제로 개편하고 부․목․군․현은 모두 군으로 단일화했다. 왕실재정과 정부재정은 분리되어 탁지부로 일원화되었고, 은본위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고 그 4일 후에 법무아문 권설재판소에서 녹두장군 전봉준(全琫準)에게 내린 교수형 선고이다. 1948년 이후 사형당한 사람은 902명이다.
법리적 측면 -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형법에서 사형을 형벌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최고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것
이에 반해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국가는 남 ·북한, 미국 등 101개국에 달한다.
한편, 근대사법제도가 출범한 후 한국에서의 첫 사형선고는, 1895년 3월 25일(양력 4월 19일)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고 그 4일 후에 법무아문 권설재판소에서 녹두장군 전봉준(全琫準)에게 내린 교수형 선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