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전속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더하여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가 가능한데, 이 역시 헌법재판소의 전속적 관할사항이다.
(2) 명령.규칙 등에 대한 규범통제
우선 헌법 제107조 제2항의 해석상 명령.규칙에 대한 위법심사
재판소는 95헌바3의 판례에서도 나타나듯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더 이상 국가배상법의 국가배상청구금지규정에 대해서 위헌심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헌법규정에 대한위헌심사를 헌법재판소는 부정하고 있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헌법에 명시되어
위헌결정(94헌바40,95헌바13병합)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1996년4월9일 헌법재판소의 위 법령조항들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조항등을 유효한 규정으로 보아 청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95누 11405) 이에 청구인은 1996년5월 6일 위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재판소의 전속적 관할사항이다.
(2) 명령․규칙 등에 대한 규범통제
우선 헌법 제107조 제2항의 해석상 명령․규칙에 대한 위법심사권한이 법원에 전속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의 해석상 명령․규칙에 대한위헌심사권한이 법원에 전속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