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한 것에 대한 불복방법이다. 항고에는 불복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원재판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으면 언제나 제기할 수 있는 통상항고(제439조)와 재판의 고지가 있는 때로부터 1주일의 불변기간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즉시항고(제444조)가 있다.
또한 원법원이 제1심으로서 한 재판에 대
4. 해외의 입법례
(1). 미국의 배심원재판제도
미국은 연방헌법의 배심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배심의 종류에는 대배심과 소배심이 있다. 대배심은 소추절차에 관여하는 배심을 말한다. 배심원의 수에 대해 연방형사소송규칙에서 형사재판의 배심원을 12명으로
재판한 것에 대한 불복방법이다. 항고에는 불복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원재판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으면 언제나 제기할 수 있는 통상항고(제439조)와 재판의 고지가 있는 때로부터 1주일의 불변기간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즉시항고(제444조)가 있다.
또한 원법원이 제1심으로서 한 재판에 대
원재판의 표시, 원재판에 대한 상소의 취지 등을 최소한 기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제425조, 제443조
③ 항소기간은 법정되어 있다.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가 상소기간준수 여부의 기준시가 된다. 대판 1992. 4. 15, 92마146 ; 항소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는 항소장이 제1심 법원
국민사법참여제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한국형 사법참여제도
국민참여 재판제도 도입의 최초 논의는 1948년 정부수립과정에서 이루어 짐
2003.10.28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 설치,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제도를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