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한 것은 최소 침해성에 위반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비교하여도 각종 통계상 교통사고율이 매우 높은바, 2004년 기준 OEC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
Ⅰ. 서론
헌법에는 인권보장에 관한 여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수사기관의 활동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한상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수사기관이 인권보장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커진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종래에 형사절차의 목적을 진실
절차(제12조제1항, 제3항),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제27조 제5항), 범죄피해자국가구조청구권(제30조),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의 명문화(제28조)등을 통하여 과거에 없던 기본권조항을 신설하고 있고, 해석상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기본권 주체인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하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
중과실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교통사고에 있어서 정신적․경제적 고통은
사망의 경우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음
(1) 교특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도로교통법위반죄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일반인이 군사재판 받는 경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헌법 제27조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