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의 75.4%가 은폐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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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사망재해를 비롯한 중대재해에서 발생을 하고, 이 중대재해중 60%가 건설업에서 발생을 하며, 건설업에서의 사망재해는 비계, 거푸집, 철골빔, 작업발판등 가설건축, 구조물에서의 추락이 주된 원인이라고 시인하고 있다. 더욱 더
추락사고 등 산업·공사현장에서는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업무상사고 재해자의 재해발생원인을 심층 분석한 통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2014년 통계를 살펴보면 업무상 사고 부상 및 사망 모두,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건설현장에서 숙련공의 확보와 기능공의 의식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인력이 위험업종인 건설업을 기피함으로써 기능인력의 수준이 저하되고 부족함에 따라 숙련공 확보와 건설업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의 고령화는 당분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산업보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낮은 기업임금과 불량한 노동조건과 함께 정규직에 비해 사회보장의 혜택수준도 낮다. 건설일용노동자도 마찬가지이다. 산재보험은 ‘2천만원미만이나 100평 이하의 공사’는 제외되어
업무상재해와 질병이 발생한 시점부터 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전승인제도를 철폐하고, 산재보험 급여제공 체계와 관리운영 체계를 전면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자가 진료를 의뢰하면, 산재요양기관 또는 의사는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의 급여 제공을 위한 평가도구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