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의 정의와 종류
소비세의 정의
소비세는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擔稅力)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소비세 중에는 소비행위 그 자체를 직접 과세대상으로 삼는 직접소비세(과세장소에의 입장 및 이용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별소
Ⅰ. 소비세 개관
소비세란 재화의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로써 담세력을 추량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일반소비세의 과세방법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가 채택되었다. 이에 종래의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세가 부가가치로 통
Ⅰ. 소비세(consumption tax)의 특징
소비세는 재화 및 용역의 생산, 판매 소비 과정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o 소득세가 가계소득의 원천측면에 부과되는 인세(personal tax)인데 반하여, 소비세는 가계소득의 사용측면에 부과되는 물세(in rem tax)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o 이러한 이유로 각종 공제제도와 누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이고,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거래세의 성격을 가진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의 일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