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협회 등에서 꾸준히 역설되고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입법화의 추진은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장애인 복지의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산업재해보상법,
1. 재활의 기본개념
재활(rehabilitation) 무능(inability)의 상태에서 유능(ablilty)의 상태로 훈련되어지는 과정을 활성화라고 하며, 유능의 상태에서 무슨 질병이나 외상등으로 일상생활동작의 일부를 상실하였을 때 이를 장해(dis-ability)의 상태라 부른다. 이렇게 일부 상실한 기능을 다시(re-) 활성화(habilitati
재활의료인력의 양성
의비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어야 한다. 현재 자활보호대상 장애인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범위를 차 상위 저소득층에게까지 확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의료보험에 가입된 일정소득 이하의 장애인 대상으로 의료비 일부
재활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현재 재활전문의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는 국가자격으로, 수화통역사, 언어치료사는 장애인단체․학회에서 민간자격으로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점역사, 보행훈련사는 자격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재활영역별로 임금격차가 상당하다고 한다. 이
재활이나 복지는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이고 이제는 장애인이 사회의 주류(mainstream)속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심신의 손상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보는 ‘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