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쟁의권의 제한 가능 여부
노동조합의 파업할 권리, 아울러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권리는 근로자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은 그 본질이 침해되지 않는 한에서 제한은 가능하며, 이 때 제한의 행태로는 공공복리와 같은 비례성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경우
2.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이란 헌법상 쟁의권에 비추어 민·형사상 면책의 효과를 인정받는 일반적 범위를 말한다. 따라서 노동법상의 정당성의 문제는 쟁의권 보장에 따른 내재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는 헌법해석의 의미를 갖는 문제이자 민·형사상의 위법성
'노사정위원회'의 주요 추진과제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는 현안이기도 하다.
일본은 2차대전 패전 후 미군점령하에 있던 시기에 노동입법이 정비되었다. 패전 직후 1945.12.에 제정된 제1차 노동조합법에서는 일부 치안직원을 제외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쟁의권
3. 특수고용노동자의 쟁의권
이로서 쟁의권은 단순한 자유를 넘어서 권리 내지 특권으로 질적인 전환을 이루게 되었다. 노동자가 쟁의행위를 행하는 것은 법이 부여한 권리의 행사이므로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계약당사자로서 노무제공의 거부에 대하여 위법성을 조각한다. 따라서 노무제공의 거부
정지 등을 처벌하면서도 처벌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유지․운영의 내용을 노사의 협정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맡김으로써 역시 법률주의에 위반된다.
○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은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처벌로써 역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쟁의권 제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