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와 경제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칼 마르크스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 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막스 베버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다가 1차 세계 대전 이후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1950년대와 1960년대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면서, 유교와 경제
효과
(1) 절대적 빈곤의 철폐와 상대적 빈곤의 해소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절대빈곤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 절대빈곤률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장애인, 임산부 등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에겐 별도의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기본소득 제도의 바탕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현실
경제문제와 종교 사이의 관계에 지적인 관심을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은 칼 마르크스에 이르러서였다. 마르크스는 종교보다는 경제문제를 중심적이고 우선적인 것으로 인식하려 했으며, 자연히 종교의 역사적 역할에 대하여 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종교를 주변적인 것으로 보았다. 예컨
효배제 특별법제정이 추진 중인 한편으로, 각 정당 및 시민단체 등에 의해 시효배제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이 행해진 바 있어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개정문제가 형사소송법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제도는 형법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소제기
1)공소시효배제 입법사항의 필요
한국사회에서의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처리문제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서야 비로써 쟁점이 되기 시작한 것 같다. 일본군'위안부'문제, 한국전쟁 중 노근리 등지에서의 미군의 양민학살, 광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