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가 재난관리의 주체가 되어 활동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에서 자연재난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가 이루어졌지만,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에 의한 사회재난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재난관리 정책의 프레임이 대응·복구 중심에서 예방과 대비
행위주체
1. 기업
기업은 노사관계의 유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의 주체이다. 기업은 국가정책의 변화나 노조의 요구에 대해 반응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노사관계에 대한 전략들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조직혁신의 주체가 된다. 적어도 자본주의적인 사회조직의 틀을 전제로 할 경우 노사관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 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 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단계이다. 구조 활동,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대피 및 대피 센터 운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재난 복구 (Recovery)로 재난 발생 후에는 피해를 복구하고 사회·경제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다. 여기서는 재난관리 행위주체 중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범위 제한, 조정전치주의 폐지,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다른 한편으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많이 도입하고자 함으로써 노사관계 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