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저작권 등록은 자신의 저작물을 널리 알리는 법적 장치인 동시에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자나 일반 공중에게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등록되는 저작물 건수는 연간 300~500건 수준으로 이용되는 저작물에 비해 매우
저작권이다. 따라서 나는 내가 산 소설책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찢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복제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지식과 문화와 같은 지적인 생산물은 자동차, 책상 등과 같은 물건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물질적 생산물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나에게 없어지므로 함께
Ⅰ. 서론
인쇄술의 개발에 의하여 저작권법이 입법된 이후 저작권법은 시대와 기술에 계속 대응하여 왔다. 저작권법은 이제 다시 획기적인 기술, 곧 디지털 기술을 기초로 하는 컴퓨터기술과 통신기술에 대응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의 등장으로 인하여 현재의 저작권법이 이러한
Ⅰ. 개요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는 급격한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만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새로운 정보통신 물결이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거세고 거침없이 우리들의 일반 생활에 밀려오고 있다. 새로운 정보통신이 요즘처럼 빠르게
저작권보호․관리 시스템을 저작권법에 신설하겠다고 한다.
공익을 위한 장치는 정보사회에서 더욱 긴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정보사회에서 저작자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할 경우에 적절한 대책이 저작권법 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