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인쇄술의 개발에 의하여 저작권법이 입법된 이후 저작권법은 시대와 기술에 계속 대응하여 왔다. 저작권법은 이제 다시 획기적인 기술, 곧 디지털 기술을 기초로 하는 컴퓨터기술과 통신기술에 대응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의 등장으로 인하여 현재의 저작권법이 이러한
Ⅰ. 서론
인터넷의 등장으로 가장 큰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는 법률은 저작권법이다. 기존 저작권법은 디지털 혁명이라고 불리는 기술변화에 의해 정당성이 뿌리에서부터 위협받고 있다. 과거 저작물은 그 내용이 담긴 그릇(매체, medium)과 분리할 수 없었지만, 요즘의 디지털 저작물들은 종이책처럼
저작권법의 형성이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듯이 디지털환경에 맞는 저작권법을 구성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다.
디지털화는 기존의 아날로그형태의 정보를 좀더 쉽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단순한 아날
제공자와 피제공자의 구분이 불분명해졌고 그로 인해 법적 주체와 객체간의 관계 규명이 더욱 난해해졌으며, ② 순간적인 기기 조작만으로도 원저작물의 변형(편집, 개작 등에 의한 2차 저작물 작성)이 용이해져 저작권법에서 명시하는 저작인격권의 실질적 보호가 쉽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Ⅰ. 서론
저작권법은 보호의 대상을 「소설, 각본, 논문, …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명확하다. 저작권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는 예술․학술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에 의한 기술 보호라는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