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저작권법은 복제를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각본.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4
제공자와 피제공자의 구분이 불분명해졌고 그로 인해 법적 주체와 객체간의 관계 규명이 더욱 난해해졌으며, ② 순간적인 기기 조작만으로도 원저작물의 변형(편집, 개작 등에 의한 2차 저작물 작성)이 용이해져 저작권법에서 명시하는 저작인격권의 실질적 보호가 쉽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Ⅰ. 개요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는 TRIPS 협정이사회가 각료회의 이후 일반이사회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종합작업프로그램에 따라 인터넷과 관련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쟁점을 검토․연구하고 있으며 두 차례에 걸친 경과보고서도 내놓았다. TRIPS 협정이사회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제 4절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과 북한의 저작권법
북한이 2003년 1월 28일자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베른협약에 대한 가입서를 기탁하였다. 문화광광부 홈페이지 자료마당 2003년 2월 13일자 자료 참조.
베른협약은 1886년에 채결된 저작권분야의 보편적인 국제조약으로서, 현재 북한을 포함 모두 1
저작권법이 비롯되었다. 즉,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작자의 명예를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소유권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보호방안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는 저작권의 보호에 대해서도 점차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적 내용에 대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