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과 다른 국가들의 근대 저작권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이 법은 저작자와 출판자 뿐 아니라 누구든지 복제권을 가진 사람에게 독점권을 주었다(Patterson & Lindberg, 1991).
저작(authorship), 또는 저작자(author)의 개념은 인쇄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즉, 글로 쓴 정보의 소유에 관한 명확한 개념
저작권법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회의에서 1백 20개국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문학, 예술작품, 영화음반, 뮤지컬 등 실연(實演)내용의 무단 복제 및 전송을 금지하는 법령을 체결하였다. 실연 작품이나 음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복제권 침해에,
음악파일을 무료로 공유하거나 다운받아 들을 수 있는 웹 사이트가 많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음악시장의 발전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위에선 언급한 신나라레코드 강남점의 폐쇄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최근 들어 과거에 비해 음반시장이 현저하게 축소되어 갔고 음반제작자, 실연
서비스 주체에 따라서는 공익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수익성을 목표로 유료 컨텐츠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의 서비스에는 사용자에게 서비스 사용료를 부과하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저작권의 라이센스에 따른 분배를 수행
저작권법을 엄밀하게 해석하여 저작물에 대한 어떤 형태의 사용도 금지하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지적재산을 국가의 문화로 파악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견해도 또한 존재한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 및 소송의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새로운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