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표준용어집」은“표절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그대로 또는 그 형태나 내용에 다소 변경을 가하여 자신의 것으로 제공 또는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표절은 사기행위의 일종이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또한 저작권침해가 된다. 표절은 새로
Ⅰ. 개요
온라인상에서 서비스이용자가 서비스제공자의 서버나 설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저작권침해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매개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한 법안을 마련한 독일과 미국, EU 지침(안)은 공통적으로 서비스이용자의 행위를 매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신행위, 일시적
저작권이라고 하며,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는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
1. 저작권침해란?
저작권의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연 등의 행위를 하고 그러한 행위가 ‘정당한 인용’등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타인의 저작물과 완전히 동일한 사본(dead copy)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여부의 판단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침해로 되는 행위가 다른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예도 많다. 저작권법 상 저작권의 본질,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종류와 내용, 구제방법 등 상이한 방법과 절차에 따른 저작권 보호의 불편함이다.
외국인의 저작물이 보호되는지(연결점의 문제), 그리고 그 내용과 범위는 어떠한지(최소한의 보호의 문제)